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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세 나올 정도로 稅法 복잡… 3명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라”

재테크 박람회 연사에게 듣는다 : 부동산세 40년 전문가 안수남 대표


“현행 부동산 세법은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지뢰밭’ ‘미로 찾기’나 다름없어요. 반드시 최소 3명 이상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며 세법을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양포세(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마련을 포기한 세무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법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공무원으로 14년 동안 일한 뒤, 세무사로 30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 대표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세제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그가 연단에 선 강연만 200회가 넘는다. 그는 다음 달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세금 지뢰밭에서 살아 돌아오라’는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내년 부동산 세제 변화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며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처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선 최소 3명 이상의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내년 부동산 세제 변화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며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처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해선 최소 3명 이상의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정 객원기자


◇종부세 절세는 필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꼼꼼히 따져야

정부는 2018년 2%였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지난해 3.2%로 올렸고, 내년엔 6%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안 대표는 이 중 종부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는 아무리 올라도 집을 안 팔면 낼 일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갖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 절세 방안을 꼭 찾아야 합니다.”

안 대표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상승, 공시 지가 현실화, 주택 가격 상승에 종부세까지 인상되면서 과세 표준이 20억원 넘는 다주택자는 1년에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에 집을 팔려는 1주택자들은 새로 바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하면 됐다. 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년부턴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1주택자가 되기 전에 2주택자 시절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안 대표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또는 두 채 중 한 채가 낡아서 멸실된 경우, 나머지 한 채의 2년 보유 기산점을 증여일·멸실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취득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세무사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정부에선 어떤 유권 해석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후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세제, 국민에게 신뢰 잃어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 중 세제를 뜯어고친 것은 2017년 8·2대책부터 올해 8·10대책까지 다섯 번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조폭처럼 법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세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상황”이라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10억원 이상인 3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 이후 집을 팔면 양도세율이 최고 75%(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45%에 다주택자 30%포인트 중과)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세 7.5%까지 더하면 최종 적용 세율은 82.5%까지 이를 전망이다.

안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기 때문”이라면서 “집을 팔면 차액 대부분을 국가가 떼어가는데 누가 집을 내놓겠냐”고 말했다. “취득세 올려 사지도 못하게 하고, 양도세 올려 팔지도 못하게 하고, 종부세 올려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한 최고의 대책으로 ‘솔직함’을 꼽았다. 자신의 재산과 처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세무사한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족들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놨으면 이런 것까지 다 말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숨긴 채 시작한 상담은 올바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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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1/24/JL5VYI7K5NFGVDUJUNL4IPFCOA/